업무용승용차의 비용처리 방법
개인사업자와 법인기업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용승용차의 기준과 적용범위를 잘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 오늘은 관련 내용을 정리 해 보겠습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기준업무용승용차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취득하거나 리스(임차)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합니다. 단, 배기량 1천cc이하의 길이 3.6m, 폭 1.6m인 차량은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한 직접적인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하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 등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경비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는 인정 경비에는 차량구매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비(리스), 보험료, 수선비, 유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