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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해하는 기업 세무

법인 가지급금 정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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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체를 운영하는 A대표는 간혹 증빙 없이 지출해야 하는 현금성 경비로 인해 난처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계정 없이 쌓인 비용은 법인의 가지급금으로 남게 되고, 대부분의 법인 회계에서는 이러한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지급금은 향후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을 받을 때도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가급적 매년 정리를 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다면 가지급금을 현명하게 정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주식 양도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 하는 자기주식 양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법인이 어떤 목적으로 취득하느냐에 따라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또한 주식 평가금액에 따라 증여로 판단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의 경우 세법에 따라 규정을 잘 지켜 평가를 해야 추후에 문제가 없습니다.

 

 

특허권, 영업권을 통한 양도

 

대표이사 소유의 특허권이나 영업권을 법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경비의 60%가 인정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40%에 해당하는 부분만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화에서 영업권 양도 또한 미지급금으로 계상 했다가 가지급금 발생 시 상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본금 감자

자본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자본금 감자로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자차익이 발생 할 경우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액면가 감자 같이 차익이 없다면 배당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가수금과 함께 법인회계에서 골치거리로 손 꼽히는 가지급금. 1년에 한번은 정리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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