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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보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수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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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꿀 정보를 엄선하여 전달드리는 샤오롱입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짐에 따라 부득이 실업급여 대상이 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실업급여의 수급조건과 함께 많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 몇가지를 정리 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 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에 따른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을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실업급여는 다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실직 후 일정기간 동안 받는 급여를 실업급여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용어는 '구직급여'이고, 이외에 취업촉진수당까지 합쳐 통칭하는 단어가 실업급여이니 사용에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이 되는 사업장에서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 수급자격이 발생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함

 - 180일 근무는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므로 계산에 유의해야 함

 -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이 이뤄진 것이어야 함

 

 

실업급여 수급기간

2019년 10월부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기존보다 30일씩 연장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기간은 수급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연령 / 가입기간 ~1년 1~3년 3~5년` 5~10년 10년~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연령은 퇴사 시점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장애인의 기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실업(구직)급여 자주 묻는 질문

Q)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구집급여는 퇴직 후 1년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 재취업에 성공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실업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A) 구직급여를 받는 이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실업인정일 당일까지 서류를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에 성공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구집급여를 받는 도중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1개월간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개월간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경우라도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학습지교사, 텔레마케터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A) 구직활동을 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또는 자영업을 위한 창업 준비 활동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이메일을 활용하여 구인공고에 응모한 경우

 - 채용박람회 등 행사에 참석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자영업 준비 활동을 한 경우 등

 


*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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