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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보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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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정보를 알차게 정리하여 드리는 샤오롱입니다. 오늘은 회사를 그만둘 때 목돈을 수령하게 되는 퇴직금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버스 환승 하듯이 바로 이직 하는 경우라면 걱정이 없지만 오랜 기간 회사를 다니다 퇴사하는 경우에는 당장 생계가 막막 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 퇴직금 제도가 있기에 1년 근무 기준 약 1개월 급여를 목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내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한 번 계산 해 볼까요?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전 3개월 간의 1일 평균임금(시간 외 수당, 각종 수당 포함한 총임금) * 30 * (총 근로기간/365)

즉, 퇴사 전 30일치 평균 급여를 근무연수로 곱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 3년간 근로한 근로자가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3개월간 900만원의 급여를 받았고, 근무일이 75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12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2만원 * 30 * 3 = 1080만원의 퇴직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참고 할 사항은, 퇴직금에도 세금이 과세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듯이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퇴직금 총액에서 소득세를 제한 금액이 실 수령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정상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1. 사업장의 휴업기간

2. 개인적인 병으로 인한 휴직 또는 휴무기간

3.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한 기간

4. 일용근무자로 근무하다 정규사원이 된 경우, 일용근무의 기간

5.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금기간도 해고조치가 없는 한 포함 됨

6. 쟁의행위기간

7. 사측의 부당해고기간

8. 결근기간

9. 직업훈련기간, 수습기간

10. 육아휴직기간

11. 직무와 연관된 해외유학기간

 


오늘은 내가 받게 될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살면서 나도 모르게 부당한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꼭 내 권리를 찾아 손해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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