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목적상의 접대나 또는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상품권을 구매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품권은 현금으로만 구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인의 경우는 법인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 할 수 있습니다.
단, 법인이 상품권을 구매 한 것이 사업과 무관한 경우에는 경비가 인정되지 않고, 업무관련 지출인 경우에만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법인의 사업목적 상품권 구매 인정 항목
1. 접대비
: 상품권을 지급하는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 있는 사람이고, 지출목적이 접대 행위인 경우 접대비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2. 판매부대비용
: 상품권 지출의 성격이나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상품의 판매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정상적으로 드는 비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광고선전비
: 지출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이고, 광고선전을 통한 구매 의욕을 자극 하는 것이 지출 목적이라면 광고선전비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4. 복리후생비
: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명절이나 기념일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매 시 주의사항
상품권은 현금 교환의 성격을 가진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구입시에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권을 누군가에게 전달한 이후 지출성격에 맞게 비용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품권 지급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원천징수입니다.
직원에게 지급 한 상품권은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가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거래처에 지급한 상품권 역시 수령한 사람의 기타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거래처에 상품권을 지급하면서 3.3% 원천징수를 하겠다고 말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는 하되, 법인에서 이 3.3% 원천세를 대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이해하는 기업 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손익계산서로 우리 회사 상태 확인 하는 방법 (0) | 2020.09.06 |
---|---|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0) | 2020.09.05 |
청년 추가 고용 _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0) | 2020.09.05 |
업무용승용차의 비용처리 방법 (0) | 2020.09.03 |
법인 가지급금 정리하는 방법 (0) | 2020.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