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기업들은 물론 소상공 개인사업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부지원금이 많아지면서 더욱 강력한 세무조사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게 되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평소에 절세를 넘어선 탈세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걱정 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세무조사 피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가족근로자의 등록과 급여적정성
가족이 사업장에 함께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로 등재하고 인건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법인대표의 특수관계자(가족)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근로자로 등록만 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됩니다. 게다가 같은 직급의 다른 근로자 대비 가족근로자가 비상식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세무당국의 주의를 끌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세액공제
R&D 시설과 인력에 대한 투자를 하는 기업은 연구개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R&D 전담인력의 인건비와 R&D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 받은 세액만큼 추징을 당 할 수도 있어 주의 해야 합니다.
법인대표의 사적 경비 사용 문제
간혹 사적 용도로 사용한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하는 대표님들이 계신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불법적으로 처리된 비용은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내야 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합쳐져 추징 당 할 수 있습니다.
가끔 누가 알겠어 하는 마음으로 사업장 경비처리를 소흘히 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점점 모든 것이 전산화 되고 국세청에서 1회성이 아닌 몇 년간에 걸쳐 꾸준히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누수가 터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적격증빙을 통해서만 합법적 절세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되는 정보] - 개인사업자 vs 법인 (회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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