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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사업자와 법인의 세율에서부터 차이가 있고 각각이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차이점 가운데 특히 회계 부분에 있어 어떤 것이 다른지를 비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 인건비 처리
개인사업자의 대표는 사업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대표이사는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와 상여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인건비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등 증빙관리
증빙관리에 있어서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경우 1만원 이상의 접대비는 법인카드로 사용하여야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데 개인사업장은 법인카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자의 사업용 카드를 이용하여도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대상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에 따라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대상자로 나뉘지만 법인은 매출과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자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고율의 부담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4대 보험 근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도 4대 보험 가입 자격을 갖게 되어 납부액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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