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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 중 특히 임가공 비중이 높고, 매입 비용이 낮은 업종의 경우 부가세와 종소세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구매'하는 것에 대해 제의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엄연히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검찰에 고발 조치 당할 수 있는 범법 행위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국세청에서 최근 이러한 이상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 걸리겠지' 라고 안심 하고 실수를 하기보다는 적격증빙으로 합법적 절세를 하시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돈이 되는 정보] - 법인 절세] 업무용승용차의 경비처리
그렇다면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관련하여 국세청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매입단가가 높은 매입거래
매입단가를 상식에서 벗어나 의도적으로 높이는 경우 국세청에서 경정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마스크 단가 상승 등 명확한 원인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업내용과 무관한 상품매입
사업자등록상 내용과 다른 물품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다면 거래에 대해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신고내용에 없던 새로운 물품의 매입이 발생 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종목추가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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