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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해하는 기업 세무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유리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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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 대표보다 손해 보는 거 아닌가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황에 따라 오히려 법인이 더욱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실신고사업자 대상이 되기 전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업종별 매출액에 따라 다름) 성실신고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성실신고는 말 그대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해야 하다 보니 매출 누락이 없어야 한다. 경비도 가공의 비용이 들어가면 안되고, 

특수관계인 인건비 등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 종합소득세 신고와 다르게 성실신고확인서가 붙기때문에 아무래도 꼼꼼하게 장부를 작성해야 하고, 따라서 일반 법인보다 세금이 많이 나오는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실신고 사업자가 되기 직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자가 많습니다.

 

합법적으로 법인의 비용을 가져갈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에서 매입과 경비를 뺀 이익 전부가 대표의 소득이됩니다. 하지만 법인이 되면 대표가 근로자처럼 월급을 받아가야 하다보니 뭔가 손해인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법인에서만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을 이사나 직원으로 등재 하고나면 퇴직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노후자금으로 퇴직금을 준비할 수 없지만 법인은 가능하고, 이 부분에 대해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관에서 설정 잘해서 최대 한도로 받게 하면 일반 근로자보다 많은 퇴직금을 가져 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실효세율이 낮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소득이기 때문에 노후자금 마련에 최적입니다.)

 

또한 정관에 복리후생(경조사비, 자녀학자금, 유족보상금) 규정을 잘 만들어 두면 사업주와 가족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매월 고정적으로 가져가는 월급에 대해서는 4대 보험료가 붙기 때문에 고액의 월급을 받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만 높이지 말고, 배당소득으로 받는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주주로 함께 등록된 경우에는 균등배당 대신, 차등배당(지분비율과 다르게 배당하는 것)을 선택하여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자산을 상속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에서 법인전환시 영업권 활용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할 때,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많이 놓치는 것이 바로 영업권입니다.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면서 얻은 영업노하우를 영업권 평가(깜정평가사)를 통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인 내가 법인에게 영업권을 파는 것입니다. 이는 지속, 반복적 소득이 아니고 어쩌다 생긴 소득이라 기타소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은 실효세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법인전환시 영업권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법인이 당장 자산이 없는 경우, 향후 자산이 생겼을 때 영업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향후 가지급금이 문제되는 경우 영업권을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이면 주식가치가 높아져 주식양도, 주식상속 등의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잉여금도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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