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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 또는 복식부기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복식부기는 장부기입방법이고 간편장부는 쉽게 생각하면 가계부 정도의 간소화 된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종별로 연간 매출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복식부기 의무대상자가 되는데 그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 매출 기준 금액 |
부동산 임대, 서비스 업 | 0.75억 |
제조, 숙박, 음식점, 건설, 전기, 수도 등 | 1.5억 |
농업/임업/어업/광업, 도소매업 | 3억 |
만약 여러 업종이 혼재 된 겨우, 매출기준이 더 낮은 쪽을 따릅니다. 만약 서비스와 제조업이 함께 등록되어 있다면 서비스 업 기준이 0.75억, 제조가 1.5억 이기 때문에 더 낮은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매출이 7천 5백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가 됩니다. (참고로 법인은 간편장부를 이용할 수 없고 무조건 복식부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업종별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성실신고 대상이 됩니다.
업종 | 매출 기준 금액 |
부동산 임대, 서비스 업 | 5억 |
제조, 숙박, 음식점, 건설, 전기, 수도 등 | 7.5억 |
농업/임업/어업/광업, 도소매업 | 15억 |
성실신고 대상이 되면 증빙등 항목을 조금 더 꼼꼼하게 따지기 때문에 경비 인정 가능 항목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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