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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해하는 기업 세무

법인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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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사용한 경비를 가장 쉽게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카드로 사용했다고 해서 모든 비용이 경비로 인정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장에서 법인카드 사용 시 꼭 알고 주의 해야 하는 2가지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입증자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아래 사례들과 같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경우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때에는 별도의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공휴일 또는 주말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2) 특정 장소에서 여러차례 반복적/집중적으로 사용한 경우

(3) 병원이나 미용실 등 업무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사용한 경우

(4) 상품권, 금 등 현금화가 가능한 품목이나 골프용품등 사치성 물품을 구입한 경우

 

만약 업무와 무관한 곳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매입세액공제 받았다가 적발되는 경우 20~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세무조사 시 주의깊게 살펴보는 항목 중 하나가 법인카드 사용내역이므로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소규모 법인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나 등기이사가 주주를 겸하다 보니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사적사용에 구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대표자 개인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그 금액만큼 입금을 하고, 사적 사용분에 대해서는 법인경비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대표이사가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 업부와 관련된 것이라면 회사경비로 지출 증빙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금액 사용시 개인의 종합소득세 공제를 받는 것보다 법인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공제에 활용하는 것이 더욱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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