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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해하는 기업 세무

프리랜서 절세 꿀팁 7가지(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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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소득 프리랜서가 증가하면서 높은 세율에 부담을 갖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내가 번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의외로 합법적인 절세방법을 몰라 과도한 세금을 내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오늘은 프리랜서들이 꼭 알아야 할 절세 상식 7가지를 공유 해 보겠습니다.

 

3.3% 원천징수세금 or 개인사업자등록

원칙상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프리랜서는 소득을 지급 받을 때 3.3%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거래처에서 3.3% 원천세 공제 대신 계산서 발행을 요구한다면 불가피하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라

프리랜서의 소득 대부분은 계속적/반복적 영리활동으로 창출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의 범주에 속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되게 됩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계속적, 반복적 일이 아닌 강의와 같은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됩니다.

 

사업소득은 영수증으로 경비를 입증해야하는 반면,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장부작성의무도 없기 때문에 사업소득보다 기타소득의 세 부담이 적은 편 입니다. 

 

 

연간 수입 4800만원 이상이면 장부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간 수입 4800만원 이상인 프리랜서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 20%를 부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수입이 적은 프리랜서의 경우 장부작성을 하지 않지만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장부작성을 하는 것이 절세에 오히려 유리하게 적용된다.  간혹 세무사 수수료를 아까기 위해본인이 직접 기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외로 놓치는 부분이 많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 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고대리등의 방법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전문 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는 어딘가에 고용되어 있지 않지만 엄연히 1인 사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4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금신고도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즉, 본인의 세금 신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꼼꼼하고 전문적인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되는 정보] - 프리랜서 절세 꿀팁 7가지 (下)

 

프리랜서 절세 꿀팁 7가지 (下)

앞선 포스팅에서 1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절세 상식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 - 프리랜서 절세 꿀팁 7가지 이어서 오늘 포스팅에서 절세 꿀팁 4가지를 추가로 알아볼텐데요 모

dino.sosohan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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