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저임금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이 높아지고, 4대보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급여를 축소 신고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 받는 급여보다 줄여서 신고 할 경우, 근로자도 4대 보험 보험료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하에 하는 경우가 많지만 추후에 문제 발생 시 사업주에게 불리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급여 축소 신고 시 문제 5가지
소득세와 법인세가 증가한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매출에서 매입과 경비를 뺀 나머지 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인건비 역시 주요 지출계정 항목인데 이를 줄여서 신고 할 경우 순이익이 커지면서 사업주가 부담 하게 될 세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급여 250만의 근로자 급여를 200만원만 신고하고, 50만원을 별도 증빙없이 지불할 경우, 차액인 50만원은 가지급금으로 잡히게 되는데 이는 추후에 금융기관 대출 시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4대 보험 급여 책정 시 문제 발생
인건비 축소 신고시, 당장 보험료는 줄어들게 되지만 추후에 보험으로 혜택을 봐야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직원이 육아휴직을 하거나 실업급여를 신청 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액이 책정되는데 평소 통상임금을 줄여서 신고했기 때문에 직원과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입장에서 장기적으로는 사업주가 부담해 주는 국민연금 액수도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좋을 것이 없습니다.
퇴직금
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실 지급된 임금에 대한 증빙자료(월급명세서나 급여 입금 받은 통장)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신고 급액과 상관 없이 실급여액에 맞춰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지만 이런 경우 차액만큼의 가지급금이 생기므로 이 역시 장기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조세범처벌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인건비를 축소 신고하는 것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급에 처 해 질 수 있습니다.
수당 계산 시 근로자 불만 발생
시간 외 근로수당 등을 계산 할 때, 신고된 금액에 맞춰 수당도 계산 되는데 이 때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근로자와 사전 협의 된 내용이라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만 추후 근로자의 퇴사시 이 모든 것들이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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