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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2020년 달라진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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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꿀팁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 하는 모두의 샤오롱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그리고 2020년 기준 달라진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세율 10% 세율 적용 0.5~3% 세율 적용
매입 공제 금액 매입계산서 부가세 전액 공제 매입세액의 5~30% 공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발급 불가능
연간 매출액 공급가 기준 4,800만원 이상 매출이 발생하면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였으나
소상공인의 세부담 감소를 위해 8,000만원 이상으로 기준이 변경

 

 

간이과세 '감세' 자영업자 확대..중소기업 일자리 세액공제 연장 [2020세법]

[경향신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로 낮은 세부담이 적용되는 영세 자영업자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간이과세 대상자들은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된 영�

news.v.daum.net

 

과세유형의 전환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그 유형이 평생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의 1년간 공급가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 됩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체가 1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이 때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계속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은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간이과세 포기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또는 다른 사정에 의해 일반과세자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7월부터 변경 원하면 6월말까지)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 포기를 선택할 경우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 전환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등록 불가능 한 경우

연간 수입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임에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 동일 사업주가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사업의 종류나 규모, 사업장소재지를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 초기 투자 비용은 큰 업종(골프연습장, 주유소), B2B거래 업종(건설업), 고가품 취급업종(귀금속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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