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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법인 유보소득에 배당소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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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당소득세 선과세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간 세율 차이가 있는 것을 악용해 소득세 부담을 회피 할 목적으로 '1인 주주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0 세법개정안을 통해 '개인 유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인 유사법인이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가족 등)이 지분의 80% 이상을 보유한 법인으로 형태는 주식회사이지만 사실상 사업주가 임의로 운영하는 소규모 기업 형태를 보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업종별 일종 매출액을 넘어가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고, 또 소득세 구간이 어느 단계에서는 법인에서 유리한 상황이 됨에 따라 소득세 절세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기도 합니다.

 

 

유보소득세 부과

법인의 경우 이익이 발생하면 주주에게 배당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정 수준을 초과한 이익에 대해 배당을 유보하고 법인에 그대로 두면서 사업주의 차량 구매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동안 정보는 개인 유사법인에 대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법인성실신고 확인제도,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증빙 강화, 접대비 한도 인정규모 축소 등이 이러한 내용인데, 이번 유보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역시 개인 유사법인의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정수준을 초과한 개인 유사법인의 유보소득의 경우에는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고 해당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법인기업에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유보 소득이 발생하면 주주에게 제때 배당을 하라는 의미인데 한편에서는 향후 투자 등의 목적으로 유보해 둔 소득에 이런식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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