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면서 법인 전환을 고민하시는 사업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 설립절차와 비용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서 간편하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되지만 법인은 보통 법무사를 통해 설립등기 등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개인사업자는 별도 자본금이 필요없지만 법인은 자본금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전에 최저자본금 기준이 있던 것이 현재는 없어진 상태입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 세율의 차이
가장 큰 차이는 세율에 있습니다. 법인은 과세표준을 3구간으로 나눠 10~22%의 법인세를 부과하지만 개인 소득세는 총 7단계(6~42%)로 나뉘게 되고, 일정액 이상 소득의 경우 오히려 법인의 세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왜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의 세율을 낮춰주는 걸까요? 바로 적은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절세한 금액을 사업에 재투자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신 경비를 사용할 때마다 정확한 증빙을 남겨야 하고, 회계보고등에 있어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 설립의 차이
아무래도 법인보다는 개인사업자가 설립하기 더 쉽습니다.
사업 지속성의 차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변경시 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후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지속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대표자 변경 시에도 그대로 지속되기 때문에 지속성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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