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보다는 줄어 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개인사업자 그리고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임의적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모든 것이 전산화 되다 보니 추후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어 적격증빙을 갖추고 합법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업무용 승용차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 되면 차량 관련 모든 비용이 경비로 인정되는 만큼 해당여부 확인 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업무용 승용차 적용대상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은 승용자동차(배기량 1,000cc 이하인 차량 제외)여야 합니다.
하지만 승용자동차라 하더라도 운수업, 자동차 판매,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등에서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 금액
업무용 승용차라 하더라도사적으로 이용하느냐 업무 전용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인정 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업무 전용 승용차라면 보험료는 물론 연간 8백만원의 감가상각과 유류비 등 100%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적이용과 업무용을 혼용하는 거라면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이 인정됩니다.(운행기록부 상 주행거리 중 업무용 거리의 비율)
2020년부터 연간 한도가 1500만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비용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운행기록서를 작성해야 하고, 추후에 세무서에서 요청 할 경우 제출 해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 항목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유류비, 임대료(리스 등), 유류비,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 보험료 등 업무용차량을 취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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