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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 법인기업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전년 8월에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당해 사업연도 상반기의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중간예납과 신고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니 대상기업의 담당자 분들은 관심 가지고 포스팅 읽어 주세요.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기업
1.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한 내국법인
2.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3.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연도 6개월을 초과한 외국법인
이에 해당하는 법인기업은 중간예납을 위한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기한
매년 8월 31일까지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일부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단, 납부 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하여 납부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 조건
1. 당해 연도 신설법인
2. 수익사업 없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3. 학교법인(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휴업 등 사유로 인해)
5. 중소기업 중 전년도 산출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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