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내 동학개미들이 승리를 거둔 가운데 해외주식에도 투자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낸 경우가 많은데, 한국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에 투자해서 연 250만원 이상 수익이 나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합니다. 게다가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더해 많은 세금을 내야 하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에 먼저 신고하지 않으면 원래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해외주식 세금과 관련한 모든 것을 정리해드립니다.
해외주식 수익 나는 경우 2가지
해외주식을 매매하면서 수익이 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1. 매도 시 주가 상승에 따라 생기는 양도차익
2. 배당금을 받아 생기는 배당수익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되고, 배당소득세만 15.4%를 징수합니다.(2,000만원 미만 배당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이나 그 이상은 종합소득세와 합산 됨) 게다가 배당소득세는 증권사에서 알아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되면 과세 대상이 되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금 절세 팁
양도소득세는 22%로 만약 1,000만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넘은 750만원에 대해 22%인 165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750만원을 번 것도 중요하지만 22%나 세금을 내는 것이 사실 아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바로 손실이 난 주식을 팔고 다시 매입하는 것입니다. 1,000만원에 매수 한 주식이 현재 300만원인 경우, 당장 매도 할 계획이 없더라도 일단 팔았다가 다시 매입을 하면, 내가 보유한 것은 그대로지만(증권사 수수료는 발생하지만) 7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 되어 다른 주식으로 얻은 양도수익을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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