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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대표님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버는 것에 비해 남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조차 부담스럽기 마련인데요, 2018년 이후 창업한 청년대표기업에게는 세액을 공제 해 주는 제도가 있어 소개 해 드리고자 합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지원대상
- 만 15~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한 기업
(병역 이행자는 그 기간을 빼고 계산합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지원혜택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5년간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어한 경우에는 100% 감면을 받게 되지만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50%만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신청방법
세무대리인을 활용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게 되겠지만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 법인세(매년 3월) 또는 소득세(매년 5월) 신고시에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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