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전체 국토 면적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많은 인구가 밀집 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지정하고, 이미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록세를 3배나 중과세 하는 방안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 오히려 종소세나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 조건과 혜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기준
서울을 비롯한 인근 경기도 지역을 수도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경기도라도 서울에서 멀리 떨어졌거나 인구가 밀집되지 않은 지역은 수도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남, 구리, 과천, 고양과 같이 서울과 가깝고, 인구 밀도도 높은 지역은 수도권에 포함되지만, 양평, 여주, 이천 등은 자연보전권역에 속할 뿐 수도권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 도시의 인구와 산업이 포화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추가로 기업을 설립하면 중과세를 하고, 반대로 수도권에 있던 기업을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옮기면 세재 혜택을 받게 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법인세 10년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해서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중소기업이 억제권역 밖으로 시설을 옮길 경우 향후 10년간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시 법인세 5년간 50~100% 감면
신규로 개인사업자나 법인 창업을 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등록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34세 미만 청년(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은 감안해서 계산)의 경우는 5년간 최대 100%까지 종소세(또는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청년이 아닌 경우에는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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