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5월에, 법인은 3월에 각각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신고를 하며 결산서와 함께 회사의 재무제표를 받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꺼운 책자로 된 결산서는 펼쳐 보고 싶은 마음도 안 들게 만들다 보니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별도 확인 없이 책꽂이에 꽂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회사를 객관적인 숫자로 나타내주는 재무제표, 그 중에서도 요약 손익계산서만 확인 해도 대략적인 내용을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주가 손익계산서를 통해 쉽게 우리 회사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과세기간(보통 전년도 1월 ~ 12월) 동안 그 기업이 얼마나 많은 매출을 올렸고, 그 중 이익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보고서 입니다. 기업의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경상이익, 특별이익과 손실, 당기순이익 등의 정보가 나와 있는데 각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이익과 경상이익
매출액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총 액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매출총이익에서 인건비와 판매관리비(경비)를 제외한 것으로 쉽게 말하면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얻은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외부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영업외 이익이 포함 된 경상이익 보다는 회사의 능력을 나타내는 영업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영업이익이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기업이 잠재력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이익과 특별손실
경상이익, 경상손실외 임시적으로 발생된 이익이나 손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산을 처분해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채무가 면제되면서 발생하는 이익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꾸준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상이익이 아닌 특별이익으로 분류합니다.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용은 고정자산 매입을 위해 지출된 금액은 자산의 사용기간에 걸쳐 없어질 비용의 선급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설립 초기 기업은 매출은 적고, 기계설비 등 투자비용이 높은데 이때 기계구매비 등을 감가상각 하여 10년에 걸쳐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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