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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해하는 기업 세무

합법적인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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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는 어떻게든 줄여보려 노력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내가 노력한다고 줄어들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가가치세도 조금만 더 신경쓰면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료 구매 등의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3가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매입 관련된 적격증빙을 꼼꼼하게 챙긴다

사업 초기에는 기계 등 시설 구매비와 인테리어 등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고 현금거래를 하면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0%를 제해 주겠다고 제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대표님들은 단순히 10% 할인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고, 현금결제를 하고 증빙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낸 10% 부가세는 향후 매입세액 공제로 그대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번 더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을 남기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신 현금영수증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 할 때는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을 선택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득공제용은 직장인들을 위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용 증빙으로 사용 할 사업주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잘못 발행 받은 경우, 홈텍스에서 직접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텍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다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향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는 자동으로 자료를 당겨올 수 있지만 신용카드는 카드사별로 내역을 신청하여 받은다음 제출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홈텍스에 미리 사업용 카드 등록을 해 두면 별도의 자료제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사업용 카드가 아닌 사업자의 개인카드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사업용 카드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사 혜택이 좋은 카드를 골라서 적용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준수한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대부분은 이 기간을 잘 준수하여 신고를 하지만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가 공실로 수입이 없는 경우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실수를 많이 하므로 잘 챙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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