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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업주는 많지 않습니다.
1인 이상 직원을 채용 한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근로계약서, 오늘은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5가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예를 들어 식대, 차량보조금 등)과 임금 계산 방식 그리고 매월 몇일에 어떻게 지급 할 것인지 지급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예를 들어 09:00부터 18:00까지(휴계시간 : 12시 ~ 13시) 와 같이 출퇴근 시간과 함께 점심시간과 같은 휴게시간을 함께 기재 해 줍니다.
휴일 명시
'매주 5일 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과 같이 월~금요일까지 근무 할 경우는 5일로, 월~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는 6일로 작성하면 되고 주휴일은 대부분 일요일로 작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보험 가입 여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해당되는 사회보험에 체크를 하면 됩니다.
취업의 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
근무하는 장소 혹은 이동이 많은 경우는 사무실 주소를 작성하면 되고, 실제 업무 내용을 간단히 기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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