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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누구도 세금을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매출을 누락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매입자료를 구매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언젠가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큰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는 적격증빙을 잘 챙기는 것만으로도 불법으로 탈세를 하지 않고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절세가 가능합니다.
매입 세금계산서 발행받기
일반사업자와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산서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지불하고 향후에 그 금액만큼 공제를 받게 되는데 추후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계산 시에도 금액 인정이 되므로 현금으로 할인을 받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계산서를 통해 의제매입세액공제 받기
농수산물과 같은 면세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서 발행 시에는 매입세액공제로 10% 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역시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or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사업용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도 적격증빙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접대비는 법인 명의 카드만 인정되고 개인사업자 카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증빙용으로 받았다면 홈텍스에서 직접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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