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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보

집이 한 채여도 양도세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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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가 2년이상 보유한 9억원 이하의 집을 팔 경우, 양도세를 안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 2년 보유 9억 이하 집 파는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2018년 9.13 대책으로 2020년부터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택의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실거주로 2년을 충족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8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10년에 주택을 구매하고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다 2019년 말부터 거주를 시작했다면 이 경우 실거주 2년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앞서 살펴 본 것처럼 1세대가 1주택을 2년 동안 거주하면 주택 매도시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도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신규 주택을 산 날로부터 조정 지역은 2년 이내, 기타 지역은 3년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9년 연말에 나온 12.16 대책으로 규정이 다소 강화되었습니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이야기 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2019년 12월 17일 이후 새 주택을 구입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에 대한 비과세 혜택 기한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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