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주택연금 가입 나이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2. 주택보유 수는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여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문제없으나 만약 9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아 9억원 아래로 가액을 맞추면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에 가입할 주택에 가입자나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거주 중이며 보증금 없이 주택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만약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나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 연금에 담보가 된 주택은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배우자의 연금 승계가 가능하다는 점도 눈여겨 봐두셔야 할 점입니다.
주택연금수령액 알아보기 세 번째, 가입 조건이 완화된다던데?
2019년 11월 주택연금 가입 조건 완화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 135만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실질적인 시행은 2020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완화 개시일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정된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 따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가능 연령은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내려갑니다. 주택 가격 기준이 되었던 9억 원은 시가 기준이었으나,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전세를 둔 단독 주택 및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도 포함하며, 자녀의 동의가 없어도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주택연금 메뉴를 선택하면 예상연금조회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급 방식과 지급유형 및 생년월일, 시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주택연금수령액 계산 결과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시세는 해당 페이지에서 시세 검색을 이용하여 바로 검색한 후 입력이 가능합니다.
가입 조건 완화가 결정된 데다가 아직 우리나라는 주택연금제도가 생긴 지 십여 년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보신 후 가입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 (feat 현재까지 가입금액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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