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대한민국 전반에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개인워크아웃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개인워크아웃이란?
채무가 있으나 실직이나 사고 등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 채무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감면) 을 통해 안정적 채무 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
상환 기간 연장
무담보 채무에 대해 최장 10년, 주택 담보채무에 대해 5년 이내 거치 후 35년 이내 분할상환 할 수 있습니다. 단, 잔존 상환 기간이 35년을 초과하는 채권은 잔존 상환 기간까지 분할 상환 가능합니다.
상환 유예
휴업이나 폐업, 재난, 실업 등의 사유로 상환을 유예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장 3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 상환 유예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채무 감면
이자는 전액 감면 가능하고, 원금의 경우 상각 쵀권은 최대 70%까지 미상각 채권은 최대 3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지원 대상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서 총 채무액이 15억이하이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또는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인워크아웃 이용 방법
우선 전화로 상담 후 신청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신용 회복위원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또는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도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구비 서류
- 신용회복 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 대리인 신청 시 : 가족관계 확인서류, 대리인/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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