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쉽게 이해하는 기업 세무

대표자 가족도 4대보험 가입 가능한가?

반응형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 할 때, 대표이사(사장)의 가족 및 친인척 포함 여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친인척이 실제로 같이 근무를 하며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대표자의 가족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에 대해 오늘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표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칙상 함께 일하는 가족과 친인척의 경우 일반 직원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단 한 명이라도 일반 직원이 있다면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대표자의 가족이 근로자에 포함되는 경우

 1. 친족 이외의 다른 직원(근로자)가 있다

 2. 일반 직원과 같이 출퇴근 시간, 업무장소, 업무내용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3. 기본급을 포함한 고정급여를 받아야 한다.

 4.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실질적인 근로자이다.

 

즉, 대표자 가족이라고 해도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급여대장에 의해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라고 주장 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입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이나 임금지급 기록 등 근로관계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인원 30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을 근로자로 등록시키는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지원금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가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되는 정보] - 일자리 안정자금

[돈이 되는 정보] - 개인사업자 절세 꿀팁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