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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일명 4대 보험에 대해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원칙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대표자(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가입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용자는 가입할 수 없고, 근로자만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직원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직원이 그 가족 1인만 있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지만 가족 외 1인이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 됩니다.
4대 보험 부과 기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무한 달을 기준으로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일부터 말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면 만약 마지막 근로일이 12월 1일이라면 12월분도 부과가 되고, 마지막 근로일이 11월 30일이라면 12월분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4대 보험 간편 계산 방법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료 등 4대 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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