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을 위해 상호, 자본금, 주소를 결정하였다면 이제 정관에 명시 할 사업의 목적과 임원을 결정해야 합니다.
[쉽게 이해하는 기업 세무] - 법인설립 절차 및 비용
사업 목적 결정하기
법인은 어떤 업종의 사업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정관,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에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정관에 명시된 사업목적에 한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추후 사업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추가 될 때는 비용을 들여 등록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 계획까지 감안하여 미리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원 결정하기
법인에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이 있습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대표이사와 주식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 1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이사 1인만으로는 법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인설립 필요서류
1. 법인 등기소에 제출 할 서류
(1)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2) 인감증명서
(3) 인감도장
(4) 대표발기인 명의 통장잔고 증명원
2. 세무서에 제출 할 서류
(1) 법인사업자 등록신청서
(2) 법인등기부 등본
(3) 법인 인감증명서
(4) 법인 정관
(5) 주주 명부
(6) 법인명의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7) 법인 인감도장
법인설립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모되고 실수 할 가능성이 있어 일정 수수료(30~50만원)을 지불하고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일부 세무사무실에서는 향후 기장을 맡기는 고객에 한해 무료로 법인설립을 대행 해 주기도 하므로 여러 곳을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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