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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해하는 기업 세무

법인설립 절차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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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세무서 민원실에 자료만 제출하고 등록하면 당일에 바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지만 법인사업자는 우선 등기소에 법인설립 신청을 한 후, 등록이 되어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와 비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상호 결정

가장 먼저 할 일은 법인 상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관할 등기소 내에 같은 상호가 있다면 신규법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동일한 상호가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사전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영문으로 된 상호(ex ABC trading)라 할지라도 등기나 정관에는 한글로 표기(에이비씨 트레이딩)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자본금 결정

사업을 시작하고 수익이 나기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초기 임대료, 인건비, 자재구매비을 위해 자본금이 필요하며 초기 필요 자본금은 업종과 사업장의 위치(임대료 수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도소매업과 같이 초기 물건 구매에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경우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의 자본금 규모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었지만 현재는 폐지된 상태입니다. 

 

3. 주소지 선택

등기소에 법인설립 신청을 할 때 주소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법인명으로 계약 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만약 대표자 개인 소유의 부동산에 법인사무실을 차린 경우라도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 결정사항(상호, 자본금, 주소지)를 결정했다면 다음으로는 사업의 목적과 임원을 정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 글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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