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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근무 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진단을 받은 후 이상없음을 확인하는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 일자리의 경우에도 보건증은 꼭 제출하셔야 하니 해당 업종에 근무를 예정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신청대상
식품(요식업), 유흥업 종사자 즉, 소비자들에게 식품을 직접 제공하는 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보건증 발급 의무 대상입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신청방법
1. 보건증 신청
- 인근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건강진단결과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 한 후 검사를 실시합니다. 수수료는 3천원 가량 소요되니 참고하여 주세요.
2. 검사 결과 판정
- 검사 후, 결과 판정까지 약 5일 정도 소요됩니다.
3. 보건증 발급
- 보건증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수령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 신청한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직접 수령하면 됩니다.
만약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온라인 : G-health.kr 에 접속하여 메뉴 중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을 선택 한 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은 발급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이후에는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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