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편안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연금저축'에 대해 소개 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성인 60%는 노후에 대한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20~60대까지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에는 괜찮지만 체력과 건강 상의 문제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60대 이상의 나이가 되었을 때는 소득에 비해 병원비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더불어 여유가 있다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미리 준비하시길 추천 드리는 연금 저축. 오늘은 그 연금저축의 수령 나이와 중도해지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 vs 연금 저축보험 vs 연금저축 신탁의 차이점]
연금저축 수령 나이
연금저축은 55세 이후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령 당시에 연금수령액에 대해 3.3~5.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수령시기가 늦어질 수록 세율도 낮아지므로 본인의 생활패턴에 맞춰 연금 수령 시기를 정하시면 됩니다.
연금 수령 나이 | 55세 이후 | 70세 이후 | 80세 이후 |
연금수령 시 납부 세금 | 연금수령액의 5.5% | 연금수령액의 4.4% | 연금수령액의 3.3% |
연금저축 수령 조건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1) 최소 5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만 55세 이상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3) 연금저축은 최소 10년부터 내가 원하는 기간만큼 나눠서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연금저축에는 여러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 종류와 상관 없이 이런 분들이라면 무조건 연금저축 가입을 하시라고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1) 현재 연말 정산 때, 환급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다.
- 즉, 세금을 많이 냈음에도 현재는 공제 될 것이 없어 환급을 못 받지만 공제항목이 더 생기면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 특히 고소득자와 싱글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에 대비하여 공제 받는 항목이 별로 없어 환급은 커녕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 세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납부금액의 최대 16.5%이므로 400만원 납부 할 경우 최대 66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55세까지 중도해지 않고, 저축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 연금저축은 노후의 경제적 안정성을 위해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약 단순'저축'이 목적이라면 연금저축 가입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금액을 적게 납부하거나 납입을 중단 하는 것은 괜찮지만 '해지' 할 경우에는 원금에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도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 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가입을 안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돈이 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수금 꼭 정리해야 하는 이유 (0) | 2020.08.10 |
---|---|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의 차이점 (0) | 2020.08.05 |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변경하는 방법 (0) | 2020.08.03 |
생애최초 특별공급 선정 필승 전략 3가지(2020년 달라진 제도) (0) | 2020.08.01 |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및 자격 (0) | 2020.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