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달리는 모두의 샤오롱입니다. 요즘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보고 있자니 한숨만 나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 역시 이 많은 집들 중 우리 가족 편안히 쉴 공간이 없다는 사실이 참 서글프네요.
그래서 오늘은 서민의 유일한 내집마련 기회, 청약당첨을 위한 무주택자 기준 및 무주택 기간 계산기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청약이란?
청약은 정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하는 주택분양제도로 주택청약통장(예금, 부금, 저축)을 보유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국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인 '아파트 청약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청약은 아래 3가지 조건에 의해 가점순으로 당첨이 결정되기 때문에 최대한 점수를 올릴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야 합니다.
◆ 청약 통장 가입 기간
◆ 부양가족의 수
◆ 무주택 기간
그런데 문제는 가점의 요인이 되는 위 내용을 청약 신청자가 직접 확인하여 기재하여야 하다보니 추후에 조건 미달로 청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아까운 청약통장만 날리게 되므로 사전에 정확히 알아보고 조건에 맞게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주택자 기준
청약 가점제의 3가지 조건 중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무주택자 기준과 계산방법입니다. 무주택자는 본인은 물론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분양공고일 기준)
그런데 참고로 주택을 소유 했음에도 무주택자로 인정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 오래된 폐가나 무허가 건축물, 초소형 주택 등
무주택 기간 계산기
당연한 이야기지만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길어질 수록 청약 당첨 확률도 높아집니다.
※ 기혼자의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인 기간을 계산
※ 미혼자는 만 30세 이후부터 무주택인 기간을 계산 (만약 미혼이지만 만 30세 이후에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였다면, 독립해서 별도 세대를 구성한 이후부터 무주택 기간에 포함됩니다.)
무주택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가점 (최대 32점)
- 1년 미만 : 2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점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점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점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15년 이상 : 32점
예를들어 28세에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38세의 홍길동씨의 경우, 혼인신고 이후 12년이 지났으므로 26점의 청약 가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친구인 38세 임꺽정씨가 미혼인데다 35세에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했다고 하면 무주택 청약 가점으로 얻을 수 있는 점수는 8점 밖에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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