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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상금 선지급 자주묻는 질문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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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지급 후 확정금액보다 지급된 금액이 높으면 반환을 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받으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선지급 관련하여 많이 헷갈려하시는 내용 5가지를 정리하여 소개 해 드리고자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대형마트에 입점한 소기업은 손실보상금 대상이 되는가?

사업체가 속한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조치가 발령되었을 경우, 시설 내에 입점하여 물리적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사업체 역시 확인보상 대상이 됩니다.   확인보상을 신청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발급 받은 시설분류확인서를 제출하면 확인 후 손실보상금을 직브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손실보상금은 선지급 후정산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확정금액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x 방역조치이행일수 x 보정률에 따라 계산합니다.

 

1. 일 평균 손실액 :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2. 방역조치이행일수 : 21.7.7~21.9.30 기간 중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기간입니다.

3. 보정률 : 동일하게 80% 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20년도 개업자는 어떻게 되는가?

 

20년도 개업자는 19년도에 부가세 신고를 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20년 인프라매출액 대비 부가세 신고액 비율을 활용하여 계산합니다. 

 

 

배달플랫폼을 통한 매출은 어떻게 반영되는가?

 

배달앱을 통해 적격증빙(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였다면 이에 대한 매출액도 손실보상금 기준에 반영되어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다수상업장을 운영중인 경우는 중복지급이 가능한가?

손실보상금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된다면 중복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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