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부터 손실보상금 500만원이 선지급됩니다. 이는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신청 첫 5일간은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실시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4일부터는 주민번호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만 신청 할 수 있지만 24일부터는 24시간 신청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보는 것이 편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 손실보상금.kr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대상은 작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5만명입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작년 4분기 250만원, 올해 1분기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미리 선지급 형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신청 당일에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본인이 대상자라고 생각되는데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손실보상금 전용 사이트를 통해 대상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의 세 단계로 진행 될 예정입니다.
1. 선지급 대상자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선지급 대상자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신청자는 문자 안내에 따라 약정을 체결합니다.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체결
- 법인사업자 : 대표 (또는 대리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 체결
2. 약정 체결 후 1영업일 후에 500만원이 지급됩니다.
손실보상금은 서류 등 별도 심사 없이 대상여부만 확인하여 지급하지만 만약 선지급액(500만원)이 실제 확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대상에 포함되는 55만명 외, 시설인원제한업체와 1월 영업시간 제한업체의 경우 2월 이후 올해 1분기 선지급금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25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2월 중에 공지 예정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체크해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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