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만 39세 미만의 청년창업기업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인 창업기업지원서비스바우처에 대해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 나이에 창업을 하는 청년 창업가들이 많은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운영을 위하 세무,회계, 기술보호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청년세무바우처라고도 불리는 이 사업은 시행된지 몇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신청기간이 일주일 정도로 짧고, 신청 며칠전에 공고가 나오다 보니 정보에 빠른 분들만 재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혹시 초기 창업 기업이신데 주변에서 이러한 정보를 받을 곳이 마땅치 않다면 K-startup사이트를 즐겨찾기 하고 1주일에 한번씩 모니터링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청년세무바우처 신청기간
신청은 2022년 1월 20일(목요일) 오전 7시부터 가능하고, 일주일 후인 1월 27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만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에 몰릴 것에 대비하여 신청 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홀짝제를 운영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1981년 생이라면 끝자리가 홀수이므로 20일, 22일, 24일, 26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세무바우처 지원대상
1. 대표자의 나이가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1982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
2. 창업한지 3년 이내인 기업이어야 합니다.(2019년 1월 2일 ~ 2022년 1월 1일 창업)
청년세무바우처 지원금액
세무기장수수료, 기술보호 수수료 등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 100만원까지이며 공급가의 30%와 부가가치세는 창업기업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아래 관련부처에 하시면 됩니다.
* K-startup : 1357
* 한국공인회계사회 : 02-3149-0383
* 한국세무사회 : 02-6011-8650
* 창업진흥원 : 044-410-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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