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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해하는 기업 세무

일용직근로자 지급 소득 매월 신고로 변경(2021년 8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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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부터 일용직근로자는 물론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강사 등 특고종사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소득지급자료를 매월 신청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일용직근로자나 특고종사자의 소득지급자료는 분기 또는 반기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전국민의 고용보험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소득정보 확인을 위해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부 혼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 즉 사업주는 31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본인의 사업장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잘 챙기셔야 합니다.  개인과 일반 법인은 물론 기관이나 비영리법인도 꼭 매월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만약 소득자료 제출 시한을 어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용직을 고용하고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과후 강사 등 특고와 계약해 소득을 지급했을 때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기존과 같이 자료를 제출해도 1년간은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2022년 7월 소득지급분 부터는 예외없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한 사업자도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자료 신고하는 방법

 

소득지급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꼭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편하게 PC로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모바일손택스 어플을 통해 전자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전자신고는 제출하는 달의 6일부터 말일까지 가능하므로 이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소득 유형이나 소득자 업종 분류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소득과 일용소득의 구분이 명확히 이뤄져야 하므로 헷갈리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여 정확히 신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맞는 정확한 업종코드를 적어야 합니다. 화장품 방문판매원을 기타자영업으로 분류할 경우 해당 소득자가 고용보험 혜택에서 누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용직이나 특고 당사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본인의 소득을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직접 챙겨서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에서 사업자 제출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 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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