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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해하는 기업 세무

2021 하반기 청년창업기업 세무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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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3년 이내의 청년 사업가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포스팅에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2월 7월이면 관련 사업이 다시 나온 것이 있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39세 미만 청년 창업가라면 꼭 챙기셔야 할 2021년 청년창업기업 세무기장 바우처 안내 드리겠습니다.

 

창업기원지원서비스 바우처는 정부에서 초기 창업기업의 '세무·회계·기술보호' 대행 수수료 지원을 통해 사업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자 진행하는 것입니다. 매년 2회 정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신청 하루 만에 모집이 마감 될 정도로 매우 인기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누가 신청 할 수 있나요?

 

 대표자의 나이가 만 39세 이하이고 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이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출생일 기준 : 만 39세 이하(1981.1.2 이후 출생자)

- 설립일 기준 : 창업 3년 이내(2018.1.2~2021.1.1 사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세무회계 기장료 또는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에 대해 연간 최대 1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세무기장수수료 지불 한 것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텐데요, [공급가액] 기준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원 받는 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신청 방법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사이트에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되는 경우

◆ 문의처 :  한국공인회계사회 (02-3149-0383) 또는 한국세무사회 (02-6011-8650)

◆ 신청 기간 : 21.7.19(월) ~ 21.7.23(금) 18:00까지

: 접수는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 기준에 맞춰 시행되며 추첨방식으로 선정 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마지막 날인 23일에 접수 혼잡을 피하기 위해 월~목요일 사이 미리 접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983년 생이라면 끝자리가 홀수이므로 7.19/7.21/7.23 에 신청 가능하고 1984년 생이라면 끝자리가 짝수이므로 7.20/7.22/7.23 에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매월 기장료를 지불하며 세무사무실을 이용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내가 낸 비용만큼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고 있으신가요?

일 잘 하는 세무사무실은 단순한 기장을 넘언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현재 이용 중이신 세무대리인이 잘 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신 경우

∨ 최신 바뀐 세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으신 경우

∨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원금이 어떤게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무료 상담 가능하니 댓글로 연락처 남겨주시거나 아래 연락처로 문자나 전화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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