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신청하셨나요? 8월 17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관련하여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이 있어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다로 정리하여 소개 해 드리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 20.8.16~21.7.6 기간 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기본 설명은 다른 곳에서도 자주 접하실 수 있으니 오늘은 다른 블로그에서는 볼 수 없는 '중요 정보'만 따로 뽑아 정리 해 보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소기업)의 기준은 무엇인가?
소상공인의 기준에 대해 근로자수 몇 몇 이하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소상공인의 조건을 따질 때 상시근로자 수는 상관이 없고 단지 연 매출액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연간 매출액 소상공인 판단 기준
∨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 건설업 등 80억원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등 120억 이하
매출감소 일반업종은 희망회복자금을 못 받나요?
5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를 이행하거나 매출감소에 따른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에 집중 지원 될 예정입니다.
단, 매출감소율이 10~20%인 일반업종인 경우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되어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의 경우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망회복자금과 상생국민지원금 중복수령 가능한가요?
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희망회복자금은 중복해서 수령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를 못 받았고 홈페이지에서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면 못 받는 건가요?
문자는 8월 17일부터 시작된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만 발송 된 것입니다. 지난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1차 신속지급 대상자로 분류되어 문자가 발송 된 것입니다.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었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다수 사업체 운영자의 경우 8월말 예정되어 있는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경영위기업종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준 업종내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인 19년 대비 20년에 10%이상 감소한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경영위기업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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