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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보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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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17일부터 실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의 신청대상과 세부 기준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중요한 정보만 전달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코로나 19 방영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 위기업종에 속하는 소상공인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공식 명칭은 희망회복자금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과 함께 세부기준에 대한 다양한 설이 있었으나 초안에서 변경 된 것은 다음의 내용들입니다.

∨ 매출 감소 판단 기준 확대

∨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 경영위기 업종 범위 확대(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됨)

 

 

기업별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은 방역조치이행기간, 매출규모, 업종에 따라 최소 4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이면서 코로나 19로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10~20%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 4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 금액인 2,000만원매출액이 4억 이상이면서 코로나 19에 따른 방역제한조치로 6주 이상 장기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금지 업종에 대한 설명은 다음 포스팅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단, 사행성 업종, 전문직(변호사, 세무사, 병원, 약국 등), 금융/보험 관련 업종, 비영리기업/단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금지 업종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매출규모에 따라 최소 300 ~ 최대 2,0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제한 업종

영업제한 업종은 이행기간과 매출금액에 따라 최소 200 ~900만원까지 지원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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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희망회복자금.kr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1차 신속지급은 8월 17일(화) 오전 8시부터 가능하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시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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