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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집주인)은 모두 주택임대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연간 2,000만원이하 임대소득을 내는 분들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 할 경우, 주택임대소득에만 1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종합과세의 경우,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최저 6%~ 42%까지 부과됩니다.
만약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가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세금이 가장 적습니다.(세율 일정 금액 이상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통해 필요경비를 인정 받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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