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이 되는 정보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 절세방법

반응형

올해부터 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집주인)은 모두 주택임대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연간 2,000만원이하 임대소득을 내는 분들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 할 경우, 주택임대소득에만 1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종합과세의 경우,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최저 6%~ 42%까지 부과됩니다.

 

만약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가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세금이 가장 적습니다.(세율 일정 금액 이상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통해 필요경비를 인정 받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돈이 되는 정보] - 주택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돈이 되는 정보] - 주택연금 가입절차와 준비서류

[돈이 되는 정보] - 집이 한 채여도 양도세 낼 수 있다.

 


 

매월 기장료를 지불하며 세무사무실을 이용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내가 낸 비용만큼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고 있으신가요?

∨ 현재 이용 중이신 세무대리인이 잘 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신 경우

∨ 최신 바뀐 세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으신 경우

∨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원금이 어떤게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편하신 시간에 무료상담 가능하니 비밀댓글로 아래 내용 남겨주세요~!

- 지역, 업종, 매출액, 직원 수, 연락처

- 예 )서울/제조업/3억/5명/010-0000-0000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