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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해하는 기업 세무

프리랜서 & 사업소득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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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프리랜서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퇴직금 발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퇴직금 수급 대상이 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퇴직금 발생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3가지

 

근무 기간

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1년 미만 근무한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당 근무 시간

1주에 평균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주당 15시간 이상, 월(4주) 60시간 이상 근무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목은 프리랜서이지만 실제로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 속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자로 판단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5가지

 

프리랜서는 업무 수행 과정속에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는 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구분하는 데 있어 사용되는 대표적인 판단 기준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 & 근무장소가 고정되어 있는 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고정적인 기본급을 받는 자

 

회사 내규의 적용을 받는 자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휘 및 감독 하에 근무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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