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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두의 샤오롱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소규모 기업에서 고용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매년 다양한 정책을 내 놓고 있는데 2020년 여러분이 주목 하셔야 할 제도는 일자리 안정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
고용인원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업종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상용직을 비롯하여 일용직과 단기알바도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과세소득 기준 3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이나 임금체불 업체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월 급여 215만원 이하인 상용직 근로자(4대 보험 가입자)
- 5인 미만인 경우 1인당 월 11만원 지원
- 5인 이상인 경우 1인당 월 9만원 지원
*여기서 월 급여 21만원은 비과세소득(10만원 이하 식비, 유아자녀보조금, 차량유지비 등)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단시간 노동자(아르바이트)
10시간 이상 근무자부터 지원 받을 수 있고, 근무시간에 따라 4~8만원으로 차등 지급 됨.
일용직 근로자
월 근로일 수가 22일 이상인 경우 최대 월 9만원까지 지원 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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