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 사업 운영에 신경쓰시느라 세무 관련한 내용은 세무사 사무실에만 맡기고 큰 관심을 안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무사 1인당 약 5~700명 고객사를 관리하다 보면 놓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사업주 스스로 어느정도 관심을 갖고 지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머니에서 새는 돈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 역시 정말 중요하겠죠?
개인사업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절세를 위한 기본 상식에 대해 소개 하겠습니다.
1. 사업 관련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은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대출 원금은 경비처리가 안되지만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어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증빙으로 부채증명원과 이자상환내역증명원을 준비하면 됩니다. 단, 주택관련 대출이자는 경비처리가 불가합니다.
2. 대표자 명의의 자동차 관련 비용 경비처리
자동차등록증상 명의가 대표자로 된 경우, 주유비를 비롯하여 보험료와 자동차세도 경비로 인정 됩니다.
3. 사업장 임차비용
사업장 임차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4. 고정자산 매입비용
사업 운영과 관련된 가구 및 가전제품 구매비는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100만원 이상의 고가제품은 자산으로 인정되어 감가상각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기억하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5. 통신비
사업주 본인의 핸드폰비를 포함하여 인터넷과 전화료 모두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6. 인건비
사업자 본인의 급여는 비용처리 받을 수 없지만 기타 세금 신고를 한 근로자(일용직, 프리랜서 포함)에 대한 인건비는 경비처리가 됩니다.
7. 접대비
경조사비를 비롯한 식사비 등은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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