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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보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부부수령 액수 (feat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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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알짜 정보만 쏙쏙 골라 전해 드리는 샤오롱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입하여 꼬박꼬박 붓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기존에 국민연금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잘 알아 보지는 않았으면서 언론에서 하도 비난하는 내용을 많이 접하다 보니 저 역시 막연하게 국민연금은 우리한테 불리한 제도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정년퇴직을 하고 소득이 없어진 아버지께서 작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되시면서 적은 금액이지만 노후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곁에서 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자살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합니다. 어쩌면 행복하고 여유로워야 할 노년에 오히려 더 불행을 느낀다는 것인데 그 원인 중 하나가 경제적 불안정이라고 하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 성인의 60%만이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강제성을 띄고 있지만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한 또는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에 관한 A to Z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잘못 된 루머와 카더라 정보가 난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 한 경우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해 A부터 Z까지 내용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사망시 국민연금 수령

현재 대한민국의 3~40대는 맞벌이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맞벌이를 하는 경우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조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국민연금 부부 가입자의 경우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내용은 아래 2가지를 많이들 궁금 해 하십니다.

 - 국민연금 부부수령시 둘다 받나요 ?

 - 부부 국민연금 납부 중 한 사람 사망시 배우자가 남은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특히 만약 부부 두 사람 모두 100세까지 오래도록 살면서 연금을 모두 탈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배우자가 사망 할 경우 배우자 몫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 해 하십니다. 결론만 말씀 드리면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이 이뤄지며, 가입년수에 따라 일정 퍼센트(40~60%)를 공제하고 사망 한 배우자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20년 이상 가입자 : 60%

 - 10년 ~ 20년 미만 가입자 : 50%

 - 10년 미만 가입자 : 40%

 

하지만 문제는 내 연금과 배우자의 연금을 모두 받는 것은 불가능 하며 둘 중 금액이 높은 하나만 선택해서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각 100만원, 50만원의 연금을 받던 중, 남편이 사망 한 경우, 아내는 본인의 연금 50만원과 남편의 유족연금 60만원 (20년 이상 가입의 경우 100만원의 60%) 중 더 높은 금액인 유족연금을 선택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아내의 연금은 더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기분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만약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25세 이상)와 부모(60세 이상)에게 유족연금이 지급 되며, 수급 대상자가 장애 2급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방법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 60세 이상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얼마간의 기간동안 얼만큼을 받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뉘며 가입자가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종신형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가입자가 사망 할 때까지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음
상속형 원금은 남기고, 이자에 대한 금액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
(가입자 사망시, 상속자가 원금 수령 할 수 있음)
확정형 기간을 정한 뒤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지금까지 내가 낸 국민연금 총액과 나중에 실제로 받게 될 예상수령액에 대한 정보는 별도의 포스팅으로 정리 해 두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 해 주십시오.

[국민연금 납부액조회 및 예상수령액 확인하기]


국민연금은 정부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저소득층은 더 적게 내고 더 많이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젊은 시기에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편안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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