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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보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feat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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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정보만 엄선하여 전달 드리는 샤오롱입니다. 오늘은 현재까지 내가 낸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과 함께 예상연금수령액 확인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꿀팁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하기

현재까지 내가 낸 납부 총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공단 로그인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jsppage/main.jsp)를 방문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이 주인인 연금 국민연금

 

www.nps.or.kr

2. 메인 화면에서 [내 연금(노후준비])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재무설계] 메뉴에서 - [국민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4. [가입내역조회]를 선택하면 현재까지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 총액과 납부개월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내가 낸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하는 방법 전혀 어렵지 않으시죠? 또한 앞으로 내가 낼 연금총액을 예상하여 향후 받게될 예상연금수령액을 확인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예상연금수령액 확인하기 click

 

 

국민연금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꿀팁 Check!

(1) 크레딧 제도

- 군복무 크레딧 :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경우, 6개월의 노령연금 가입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크레딧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 했을 때, 자녀의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 크레딧 : 18~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이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추후납입제도

국민연금 납부 중 실직,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기간 만큼 가입기간이 줄어 나중에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추후납입제도를 활용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기연금제도

국민연금은 만 62~65세부터 수령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평생 1회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연금 수령을 미루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는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것이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연기된 기간만큼 연 7.2%의 이자가 가산되기 때문에 당장 연금이 필요한 분들이 아니라면 노후를 위해 고율의 이자로 연금수령을 연기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반대로 조기수령도 가능합니다. 원래는 만 6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경제 활동이 없어 소득이 전무한 경우 만 60세부터 수령 하는 것으로 신청 할 수 있는데 단 이 경우, 연 6%씩 감액 된 금액만큼 수령하게 되니 참고하여 선택 하셔야 합니다.

(4) 임의가입제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 수록 그리고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도 당연히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 의무가입 사회보험이다 보니 전업주부 등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분들은 굳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반대로 국민연금의 혜택을 잘 알고 계신분들은 임의가입제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적제도이기 때문에 민간 사금융연금에 비해 운영비가 적게 들어 수익률이 좋은 편입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국민연금, 시중의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아직가입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꼭 가입하시어 노후에 경제적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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