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53)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5분만에 발급 받기 식품/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근무 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진단을 받은 후 이상없음을 확인하는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 일자리의 경우에도 보건증은 꼭 제출하셔야 하니 해당 업종에 근무를 예정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신청대상 식품(요식업), 유흥업 종사자 즉, 소비자들에게 식품을 직접 제공하는 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보건증 발급 의무 대상입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신청방법 1. 보건증 신청 - 인근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건강진단결과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 한 후 검사를 실시합니다. 수수료는 3천원 가량 소요되니 참고하여 주세요. 2. 검사 결과 판정 - 검사 후, 결과.. 개인워크아웃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대한민국 전반에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개인워크아웃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개인워크아웃이란? 채무가 있으나 실직이나 사고 등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 채무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감면) 을 통해 안정적 채무 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 상환 기간 연장 무담보 채무에 대해 최장 10년, 주택 담보채무에 대해 5년 이내 거치 후 35년 이내 분할상환 할 수 있습니다. 단, 잔존 상환 기간이 35년을 초과하는 채권은 잔존 상환 기간까지 분할 상환 가능합니다. 상환 유예 휴업이나 폐업, 재난, 실업 등의 사유로 상환을 유예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장 3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1, 2, 3단계 차이점) 지난 8월 15일 코로나 19 국내 발생 환자가 하루 100명을 넘어선 이후 현재 1일 300명을 돌파하는 등 환자 증가는 점점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에서 시작된 2차, 3차 감염이 주말을 기점으로 본격 확산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초 대구와 같이 대규모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방역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서울 등 수도권에 국한돼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_ 생활 속 거리두기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해 나가는 일상의 방역체계를 의미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_ 지역사회에서 지속 확산하는 상황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든 집합/.. 이전 1 ··· 31 32 33 34 35 36 37 ··· 51 다음